작성일 : 2025.07.16 10:32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
추경예산안에 4,280억 원을 편성한 대전시는, 1차로 2,842억 원을 집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비수도권인 대전시민에게는 1인당 3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8일 기준 대전 시민은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3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일 다음 날(영업일 기준)에 신청한 각종 카드에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고,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후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대전시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대전사랑카드 및 선불카드는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대전사랑카드 앱 내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신청 초기의 접속 혼잡 완화를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 신청이 적용되며, 26일부터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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