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7.24 10:41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는 오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자 3천명을 모집한다.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거주 형태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전시는 소득 60%와 임대료 40%를 반영한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을 선발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www.djhousing.or.kr) 게시와 문자 메시지로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은 본인이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 또는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기존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혜택을 받거나, 또는 현재 중앙정부나 대전시로부터 주거 및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 밖에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병행, 청년 또는 청년 부부의 자녀 수에 따라 2.5~3.75% 수준의 이자를 지원하며,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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