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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트램 건설로 승용차 요일제 개정 인센티브

작성일 : 2025.08.01 13:40 수정일 : 2025.08.01 18:50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확대에 따른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종합 교통 대책으로 오늘(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운휴 시간대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하도록 조정, 기존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휴에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로 축소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는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도 개정, 시행에 들어갔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체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교통 혼잡 저감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 항목과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원격·재택근무, 자율 또는 의무휴업 등 시행 기업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5%에서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 요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차량 중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장애인·국가유공자·유아 동승 차량 등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차량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 밖에, 교통량 감축 노력이 명확한 기업에 대한 감면율도 상향, 승용차 5부제 시행 기업은 기존 25%였던 감면율이 30%로, 2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40%에서 50%로 각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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