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8.07 10:32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가 오는 11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총 1,099대를 대상으로 약 30억 원 규모로 1인당 연간 한 대만 지원되고,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해당 차량은 현재 대전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대전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보조금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 소유자로, 차량의 총중량, 배출가스 등급, 신차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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