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8.08 11:48 수정일 : 2025.08.08 18:28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이 오는 15일부터 완화된다.
‘꿈나무사랑카드’는 대전시가 2007년 7월 출시,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와 다자녀 우대업체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발급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로 확대된다.
꿈나무사랑카드는 42,785건이 발급됐고 참여 중인 다자녀 우대업체는 633곳에 달하는데, 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신규 수혜 가구 5,000여 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 신청은 하나은행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카드 소지자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에서 품목별 2~5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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