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8.13 09:46 수정일 : 2025.08.13 09:52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 총 66만 2,840건(176억 2,200만 원)을 발송했다.
2025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대상은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법인 사업자로, 개인분 주민세 57만 6,500건, 57억 6,500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 8만 6,340건, 118억 5,700만 원이다.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대전시는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 9월 1일까지 모든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인터넷 지로(www.giro.or.kr)·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등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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