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8.25 08:39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건설공사로 차로 폭이 축소됨에 따라 오늘(25일)부터 대전로 삼성네거리 ~ 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네거리 ~ 대전역네거리 구간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대상으로 확대한다.
단속 유예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25일부터는 ▲천변고속화도로 당산교 ~ 신탄진진출입로 ▲계족로 읍내삼거리 ~ 중리네거리 ▲계백로 정림삼거리 ~ 도마삼거리가 단속 유예 구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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