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교육학박사의 ‘교육의 感’

오석진 교육학박사의 ‘교육의 感’

법으로 막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작성일 : 2025.08.28 09:41

오석진
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 교수

 

수업 중 스마트폰을 보면서 혼자 ‘낄낄낄’ 웃거나 학생간에 문자를 보내는 등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던 학생들이 철퇴(?)를 맞았다.

국회가 어제(27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긴급상황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수업 분위기 저해는 물론,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도 수반됐지만, 지금도 전국 학교는 교육부가 2023년 9월 도입한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어려운 형식적인 고시로 처벌 규정도 없어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기 쉽지 않아 행정고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학교장과 교사가 스마트폰을 아예 소지를 제한하거나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교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스마트폰을 아예 학교 반입을 금지할지, 지금도 학교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수업 전 일괄 수거, 하교 때 반환 등을 할지 학교가 정하게 된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법까지 제정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초4·중1·고1)이 21만3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2025 여성가족부 조사)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 3월 새학기부터는 수업 중에 ‘몰폰(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함)’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 중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면서 교사는 수업에만 전념을,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게 됐다.

이번 국회에서의 법 개정안을 보면서 “법 없이도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언젠가 대전 인근 수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수업은 물론, 하교시까지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켜지는지 반장 등 학생회를 주축으로 서로 감시(?)해 경고를 주고 교사에게 전달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부모에게 연락해 가정지도를 하게 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등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폰 외에도 무선 이어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했고, 영국, 프랑스, 호주도 마찬가지다.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너무  심각해 이들의 주장은 거의 빛을 잃었다.

그러나, ‘스스로!’보다 ‘법’으로 강제해야만 했던 현실은 ‘아주 잘 됐다!’는 환호보다 무언가 가슴 한 구석에 찜찜한 생각을 지울수 없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고 휴식시간에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웃음 꽃이 피는 풍경을 자주 볼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기대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마침, 한국교총도 성명을 내고 “그간 잘못된 휴대전화·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성과 중독성, 학습 저하, 여타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무튼, 학생들은 법으로 만들어진 실망보다는 사랑스런 제자들과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함께 호흡하면서 소복한 정을 쌓는 시간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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