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9.10 14:58 수정일 : 2025.09.10 16:23

(뉴스대전톡 김희민 기자) 대전서구의회 조규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발의,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제안 이유를 통해, 의회는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견제와 지역 여론 대변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제에서는 의회사무기구 구성·정원 조정, 독자적 예산편성 등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법제에서는 지방의회가 의회사무기구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수 없고, 예산 편성도 단체장이 제출한 범위에 한정,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 제약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을 통해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이러한 핵심 권한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여전히 집행기관 중심의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의 권한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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