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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국회의원, 현장 목소리 담은 ‘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 본회의 통과... 배회영업 등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부 장관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근거 등 신설

작성일 : 2026.02.02 22:17

(뉴스대전톡 김희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과 타사 택시 호출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년간 택시업계의 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를 위해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집념과 끈기로 개정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18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로 인한 택시기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한 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기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4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박 의원은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다.

11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고, 12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근 6·25 참전유공자 고령화와 회원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6·25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용갑 국회의원은 “전국 23만여 명의 택시 기사분들이 염원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과 다른 호출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신속하게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어려우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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