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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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응급구조사 법정단체화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 신설,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중앙회 명시

작성일 : 2026.05.07 21:01

(뉴스대전톡 김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응급구조사의 전국적 법정 단체인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직역의 자율적 자정 기능과 보수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는 심정지·중증외상·재난현장 등 가장 위급한 순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보건의료 직역이다.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민간이송업 등 응급의료 현장 곳곳에서 응급환자 초기 대응의 최일선을 책임져 왔으며, 최근 중증·응급환자 이송 수요 증가와 재난 대응 강화 흐름 속에서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결격사유·준수사항·업무 등은 규정하면서도,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군과 달리 그 직역 단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 단체는 ‘민법’상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어 왔으며,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직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법적 위상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왔다.

또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운영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보수교육은 새로운 처치 술기와 변경된 의료지침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핵심 통로임에도, 현재는 법정 단체가 아닌 외부 기관에 위탁해 운영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전문적 교육 커리큘럼 운영과 질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응급의료 현장의 변화 속도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역 단체가 보수교육의 핵심 주체가 되는 구조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의료법상 의사회·간호사회,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단체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법정 중앙회를 두고 보수교육과 정책 협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사 직역만 법정 단체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은 보건의료 직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구조사 법정 단체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의무화 및 지부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인가·감독 권한 명시 ▲윤리위원회 설치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 부여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중앙회 명시 ▲기존 사단법인 응급구조사협회의 권리·의무를 중앙회가 포괄 승계하는 경과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설립되면 그동안 임의단체 지위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정책 협의·현장 의견 수렴·국제 교류·통계 관리 등의 기능이 법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도 지부와 시·군·구 분회 체계가 갖춰지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 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통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의원은 “응급구조사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의료 체계의 최일선 전문 직역임에도, 다른 보건의료 직군과 달리 법정 단체가 없어 직역의 위상과 자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응급구조사중앙회가 보수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정책 협의의 공식 창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정 단체화는 단순히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신뢰받고 더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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